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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구별(區別)과 차별(差別) - 김형곤 목사

크리스천경남 기자 입력 2026.01.15 14:45 수정 2026.01.15 14:45

구별(區別)과 차별(差別)
김형곤 목사
거제제일교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기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늘과 땅·바다를 나눴다. 이는 곧 창조 질서에 따라 구별했다.
‘구별(區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특성의 차이에 따라 가르는 일. 또는, 그 차이를 헤아려 아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자로 풀어보면 ‘구분할 구(區), 다를 별(別)로써 다른 점에 따라 나누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창 1:27). 같은 형상·다른 모습·같은 존엄·다른 역할·다른 방식으로서, 이 다름은 억압이나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필요와 사랑의 설계이다. 성별은 단지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고 관계의 역할로서 사랑을 나누는 최소한의 사회 요소이다.
창조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구분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드신다. 낮과 밤·물과 땅·해와 달·남자와 여자·동물과 육축의 암수 구별은 결코 분열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차별이 아닌 조화와 생육과 번성의 목적이며 이는 곧 우주 만물의 법칙이다.
요즈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으로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의되면서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소조항이란 특정 부분이 본래의 법 목적을 넘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의견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행동이나 발언을 차별로 간주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 교리나 설교, 또한 교회 활동에서 표현하는 경우 차별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상식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할 때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가치관의 파괴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자신이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엄마·아빠라는 용어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1·부모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 캐나다는 아이들에게 낙태권장 교육·동성애 장려를 교육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남성 범죄자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성 교도소로 수용시키고 있다.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참가해 격투기 경기를 겨룬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그것이 분명해 보인다. 실정법의 제정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권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며, 형사처벌할 경우 차별의 개념이 추상적이기에 판례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릴 수 있으며, 도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별의 영역을 무너뜨려 오히려 두려운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구별하지 못하면 혼란해진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성애를 합리화한다면 창조주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나는 묻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구분 창조했을까? 또 묻는다. 그러면 종족 보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본래의 자연스러움의 ‘구별(區別)’을 ‘차별(差別)’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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