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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 지혜로 짓는 100세 시대의 방주

크리스천경남 기자 입력 2026.07.06 14:36 수정 2026.07.21 10:35

경제칼럼 - 최규진 안수집사(서울명성교회)

전) 대신증권 퇴직연금(DB/DC/IRP)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 개발자
현) 대신증권 퇴직연금 시스템부 프리랜스

최규진 안수집사
최규진 안수집사
■'3층 연금'과 준비가 다소 늦은 은퇴 준비생을 위한 노후 대비 법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14년 경제 정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한 성경 이야기를 넘어선 훌륭한 재무적 통찰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7년의 대풍년 뒤에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풍년의 때에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어 창고를 짓고 흉년을 실질적으로 대비한 것은 요셉의 지혜와 수고였다. 우리 사회의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여전히 빠르다. 즉,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뚜렷한 근로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노후 준비의 시작과 끝은 단연코 연금이다. 단순히 은행에 모아둔 목돈은 오래 살수록 고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어 노년의 삶을 위축시킨다. "목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이지만, 연금을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라는 말처럼, 매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되는 연금은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심리적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다.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 '3층 연금' 방주 건축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보다 소득대체율이 점차 낮아져, 현재는 약 40% 수준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라면 국가에만 노후를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층적 방주인 '3층 연금 구조'를 철저히 지어야 한다.

■1층 방주: 기초 생활의 든든한 반석, 국민연금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보장 연금인 국민연금은 3층 방주의 가장 튼튼한 밑받침이다. 시중의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치 광야에서 매일 일정한 양의 만나가 내리듯 은퇴 후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며,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어 노후의 반석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수 있다.

■2층 방주: 은퇴의 충격을 막아주는 튼튼한 벽, 퇴직연금
직장인 노후 준비의 든든한 벽이 되어주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쌓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퇴직할 때 받는 목돈을 섣불리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않는 것이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2026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년을 초과하여 장기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연금을 미리 개시해 두면 수령 연차가 쌓여 향후 과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3층 방주: 여유로운 노년을 완성하는 지붕, 개인연금(연금저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계와 안정을 준비했다면, 개인연금은 보다 여유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지붕 역할을 한다.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이를 활용하면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금융기관을 통해 적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를 위한 조언
혹시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를 키우느라 정작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라고 염려하시는 50~60대 성도님이 계신다면 성경 속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다. 아직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라도 노후의 곳간을 채울 수 있다.

1.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국민연금 추납과 반납
과거 실직이나 전업주부 생활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고 현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반납 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 반환 일시금과 소정의 이자를 다시 납부하면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향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

2. 살고 있는 집을 든든한 생명줄로: 주택연금
모아둔 금융자산이나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거주 중인 집 한 채가 있다면 훌륭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인 만큼 노후 소득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맺음말: 은혜를 담아내는 준비된 그릇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돈을 향한 탐욕이 아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는 부모의 사랑이며,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넉넉하게 헌신하기 위한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이다. 비록 준비가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허락하신 소득과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 구조, 그리고 추납·반납··주택연금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 만의 든든한 노후 방주를 세워 가시기를 축복한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준비가 쌓여 만들어지는 미래다. 준비가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지금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다. 현재의 소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체곌ㄹ 갖추고, 추납과 반납, 주택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준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오늘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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