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11시 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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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종교법인 해산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조배숙 의원실과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추산 약 1만 명이 참석해 국회 앞 집회로는 이례적인 규모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교회 폐쇄를 노린 악법을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9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당 법안이 이른바 ‘이단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개인의 위법 행위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사안임에도 법인 해산과 재산 환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초기에 막지 않으면 향후 문화·예술·교육 등 다른 비영리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민법 제37조와 제38조, 신설된 제38조의2, 제80조 등을 중심으로 행정권 남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신용백 목사(시냇가푸른나무교회)는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 목사(금란교회)와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발언과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발언자들은 해당 법안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임에도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최광희 목사는 “과거 종교 통제 정책과 유사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종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말미 참가자들은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법안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경남 지역 한 목회자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계 전반의 문제”라며 “경남 지역 교회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향후 발의 의원실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